복건복지부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다. 이번 글에는 2024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안내 1.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후 720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
보건복지부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기길 바랍니다. 모집정보 1. 사업안내대상기준(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 ~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