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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후 720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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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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