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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신청방법 (진행절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 아래 온라인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해주세요. (※ 필수서류이니 반드시 발급하시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2.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후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가됨

    3.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방문(18개 금융기관)
     
    -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을 만족하는 자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4.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입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신청가능

    준비서류

     

    ※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고 겁먹지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필수준비서류에 대한 각 발급처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서류발급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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