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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재신청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재신청 사유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찾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대원증가, 바우처 수급자 사망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산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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