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아직 대환대출 지원을 못받으셨나요?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아직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루빨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아래의 지원대상 설명 및 신청방법을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시면 수일내에 신청 가능하시니 포기하지마세요.
1. 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중이면서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중·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확인서 발급일 기준 839점을 초과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불가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보유대출 : 20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2023.8.31. 이전 취급 : 2023.8.31. 이전 취급 및 20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운전자금대출
*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집중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만 대환대상 채무로 인정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현재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등이 거절된 경우
2. 제한대상
융자제외업종,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3. 진행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서(대환대출용) 발급 →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환대출
● 먼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후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확인서 발급 후 아래의 대리대출 금융기관 중 한곳을 선택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한도차감 : 2022년 대환대출(소진공), 2022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엑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대환 시 부산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